자유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해륭 2016. 12. 22. 09:10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일반관리비, 경비용역, 청소, 소독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관리비가 고지됩니다.
그 중 좀 생소한 항목들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말 그대로 장기적인 건물 수선(유지보수)을 위해
미리 비용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의 수명연장 및 가치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비용입니다.
주택의 큰 수선, 예를 들면 아파트 벽체의 외벽페인트 칠이나
옥상 방수공사, 엘리베이터 교체등의 공사에 쓰여지는 비용을
미리 걷어 두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관리비에 고지되서 나오게 되며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임대중일시 임차인)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집 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거시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 후
집주인(임대인)으로 부터 임대보증금과 함께 돌려 받아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란
수선유지비도 장기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를 위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건물의 수명연장 및 가치를 증대시키는
큰 공사의 비용이 아닌 놀이터나 벤치 수리, 복도의 형광등교체,
가로등교체와 같은 실거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등이 부담을 하는 비용이며
이는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건물보험료도 실거주민(임차인도)이 부담을 하는 비용입니다.
만일 화재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살림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위한 보험료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건물에 대한 보상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건물보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란
선수관리비는 쉽게 관리비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 입주자가 입주를 하고 첫 관리비 납부는
한달 반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들어가는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전기료, 비품구입등의
공동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선수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한달~두달정도의 공용관리비의 금액을 예치하며,
평당 약1만원정도로 해서 책정이 됩니다.
이는 첫 입주시 집주인(임대인)이 납부를 하게 되며,
집 주인이 집을 매매시 다시 되돌려 받으며,
새로운 주인(매수인) 다시 납부를 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며
퇴거시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으며,
수선유지비, 보험료는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납부를 하고
주택 매매시 다시 돌려받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납부를 합니다.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 사람  (0) 2016.12.23
Merry Christmas  (0) 2016.12.22
후회  (0) 2016.12.22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길  (0) 2016.12.21
좋은 미소를 가진 당신  (0)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