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눕니다.
2. 1종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4층이하를 의미하고,
2종은 중층 주택 중심으로 15층 이하를 의미하며,
3종은 층수 제한이 없는 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규제가 좀 풀렸다는 것으로 높은 층수가 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에 맞게 풀리기도 하고 규제를 하기도합니다.)
제 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대해 체게적인 개발 ·정비·관리·보전등이 필요하여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의 구분]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건폐율-50%이하, 용적률- 50%이상100%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보호
건폐율-50%이하, 용적률- 100%이상15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4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조성
건폐율-60%이하, 용적률- 100%이상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15층이하 범위내 시·군조례]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건폐율-60%이하, 용적률- 150%이상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건폐율-50%이하, 용적률- 200%이상300%이하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뤼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 기능의 보완
건폐율-70%이하, 용적률- 200%이상50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