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082호 | 공포일자 | 2008.10.14 |
| 시행일자 | 2008.10.14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인사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1707 |
개정문
⊙대통령령 제21082호(2008.10.1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을 “「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를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로퇴직수당”을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으로, “이하 이 장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신청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을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를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3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8조제1항 중 “20일 이내에”를 “즉시”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4”로 한다.
제9조의4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년 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년 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를 “10일 이내에”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표 4로 하며,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의2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 ┃정년잔여기간별 │산정기준 ┃ ┃대상자 │ ┃ ┠─────────┼───────────────────────────────┨ ┃1. 1년 이상 5년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 ┃이내인 자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월봉급액의 81%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 ┃2. 5년 초과 10년 │ ┃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 - 60 ] ┃ ┃ │ ─────────── ┃ ┃ │ 2 ┃ ┃ │ ┃ ┠─────────┼───────────────────────────────┨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로 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2]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 ┃폐 질 등 급 │가 산 지 급 액 ┃ ┠──────┼───────────────────────────────┨ ┃ 1급 ~ 4급│월봉급액의 4배 ┃ ┠──────┼───────────────────────────────┨ ┃ 5급 ~ 8급│월봉급액의 3배 ┃ ┠──────┼───────────────────────────────┨ ┃ 9급 ~ 12급│월봉급액의 2배 ┃ ┠──────┼───────────────────────────────┨ ┃13급 ~ 14급│월봉급액의 1배 ┃ ┗━━━━━━┷━━━━━━━━━━━━━━━━━━━━━━━━━━━━━━━┛비고 : 폐질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제5조 관련)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 ┠─────────────┼───────────────────────┨ ┃1. 1. ~ 1. 15. │2. 28. ┃ ┠─────────────┼───────────────────────┨ ┃3. 1. ~ 3. 15. │4. 30. ┃ ┠─────────────┼───────────────────────┨ ┃5. 1. ~ 5. 15. │6. 30. ┃ ┠─────────────┼───────────────────────┨ ┃7. 1. ~ 7. 15. │8. 31. ┃ ┠─────────────┼───────────────────────┨ ┃9. 1. ~ 9. 15. │10. 31. ┃ ┠─────────────┼───────────────────────┨ ┃11. 1. ~ 11. 15. │12. 31. ┃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 ┃신 │①소 속 │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④직(계)급 │ ┃ ┃청 ├─────────┼───────┤ │□ 특정직( )│ (호봉) │ ┃ ┃인 │②前소 속 │ │ │□ 기능직 │ │ ┃ ┃기 │ (특수경력직 │ │ │ │ │ ┃ ┃재 │ 공무원만 기재) │ │ │ │ │ ┃ ┃란 ├───┬─────┼───────┼───────┼─────────┴────────┴─────┨ ┃ │⑤성명│한 글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한 자 │ │⑦ 주 소 │□□□-□□□ ┃ ┃ ├───┴─────┼───────┼───────┼───────┬──────┬─────────┨ ┃ │⑧전화번호(자택) │ │⑨ 근속기간 │ 년 월 │ 정년일 │ ┃ ┃ ├─────────┼───────┼───────┴───────┴──────┴─────────┨ ┃ │비위ㆍ형벌 │ □ 있음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 │ 사항 │ □ 없음 │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 │ │ │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 ┣━━┿━━━━━━━━━┿━━━━━━━┷━━━━━━━━━━┯━━━━━━━┯━━━━━━━━━━━━━┫ ┃소 │정년구분 │□연령정년 □계급정년 │ 정 년 │ (세ㆍ년) ┃ ┃속 ├─────────┴───────┬──────────┴───┬───┼─────────────┨ ┃기 │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 별정직 │확인 │ 인사담당관 (인) ┃ ┃관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계약직 년 월 │ │ ┃ ┃기 │ │□ 고용직 │ │ ┃ ┃재 ├─────────┬───────┼──────────┬───┴───┴─────────────┨ ┃란 │정년잔여기간 │ 년 월 │ 수당청구액 및 │ ┃ ┃ │(수당지급대상기간)│ ( 년 월) │산출내역 │ ┃ ┃ ├─────────┼───────┼──────────┴─────────────────────┨ ┃ │ 비위ㆍ형벌 │ □ 있음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 │ 사항 확인 │ □ 없음 │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 │ │ │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 ├──┬───┬┴─────────┬───┬───────┬───┬──────┨ ┃ │ │확인│인 사│ (인) │연 금│ (인)│감 사│ (인)┃ ┃ │ │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 ‘e-사람’활용기관은 인사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 ┃ 2. 명예퇴직원 1부 ┃ ┃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비고 : 1. 신청자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
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서 작성방법 ?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ㆍ외무ㆍ경찰ㆍ소 ┃ ┃방ㆍ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 ┃ ┃재함 ┃ ┃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 ┃3. ④란 기재에 있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하 ‘고공단’이라 한 ┃ ┃다)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기재하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 ┃ ┃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 ┃기재함 ┃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퇴직예정┃ ┃일을 기준으로 함 ┃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 ┃형량을 기재함 ┃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 ┃ ┃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 ┃7. 란은 해당란에 ∨표시함 ┃ ┃8. 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기재함( 세 또는 년) ┃ ┃9. 란은 명예퇴직예정일의 다음 달 1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 ┃단위로 계산하여 기재함 ┃ ┃ 10.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 ┃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 ┃ ┃명 날인함 ┃ ┃ ┃ ┗━━━━━━━━━━━━━━━━━━━━━━━━━━━━━━━━━━━┛
[별지 제2호 서식]
┌────────────────────────────────────────┐ │ │ │명 예 퇴 직 원 │ │ │ │1. 소 속 : │ │2. 직 위 : │ │3. 직(계)급 : │ │4. 성 명 : │ │ │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 ○ 명예퇴직 신청일 : │ │ ○ 명예퇴직 희망일 : │ │ ※ 명예퇴직 희망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 │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 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신청 여부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 ┣━━━━━━━┯━━━┯━━━┯━━━━━━━━━┯━━━━━━━━━┯━━━┫ ┃소 속 │ │공무원│ □일반직 │직급 또는상당계급 │ ┃ ┃ │ │구 분│ □특정직( ) │(호봉) │ ┃ ┃ │ │ │ □기능직 │ │ ┃ ┃ │ │ ├─────────┤ │ ┃ ┃ │ │ │ □별정직 │ │ ┃ ┃ │ │ │ □고용직 │ │ ┃ ┠───────┼───┼───┴────┬────┴─────────┴───┨ ┃성 명 │(한글)│주민등록번호 │ ┃ ┃ ├───┼─────┬──┴──────────────────┨ ┃ │(한자)│주 소 │ □□□-□□□ ┃ ┃ │ │ │ ┃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 ┠───────┼───┴─────┴┬────────┼────┴──────┨ ┃수당청구액 │ │산출내역 │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e-사람’활용기관은 인사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 ┃ 2. (조기ㆍ자진)퇴직원 1부. ┃ ┠───────────────────────────────────────┨ ┃ ┃ ┃ ┏━━━━━━━┯━━━━┯━━━━━━━━━━━━━━┫ ┃ ┃확인 │인사담당│ (인)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
표시(○) 하여야 하며,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 ┃ ┃(□조기ㆍ□자진) 퇴직원 ┃ ┃ ┃ ┃ ┃ ┃1. 소 속 : ┃ ┃ ┃ ┃2. 직 급 : ┃ ┃ ┃ ┃ (상당계급) ┃ ┃ ┃ ┃3. 성 명 : ┃ ┃ ┃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ㆍ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 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하여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시명예퇴직 시에는 명예퇴직 희망일 15일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에 있어 비위 등 확인절차를 명시하여 명예퇴직 결정의 엄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명예퇴직 신청에서 결정ㆍ통보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시 조기ㆍ자진퇴직 수당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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