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저작권법에 걸렸습니다.

해륭 2009. 5. 16. 10:40
어제 퇴근시간 
집 우체통에 검찰청에서 무슨 통지서가 송부되어 왔더군요.
제가 사는 곳이 재건축 관계로 
조합원들의 고소사건이 빈발하여
또 누구 고소사건 통지서겠지 생각되어
무심코 가지고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화분에 물도 주고 한 다음
어떤 사건인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통지서를 뜯어봤더니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였습니다.
현재 수천 명이 고소당하여 음악 한 곡당 최소 30~70만원에
합의금을 주고 있다는 글은 인터넷상에서 누누이 들어
조심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합의를 한다는데
저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실도, 
어떤 음악이 저촉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검찰까지 넘어가서 처분까지 났어요.
다행이 각하결정은 났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더라도 
저는 합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불법 다운받은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외국곡만 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해당되는군요.)
한번 갈 때까지 가서 항고, 재항고 까지 하여
제가 패소 할 경우 민사이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 생각해보려고 했습니다.
고소인:(주식회사 스타써치미디어)
피고인은 물론 저입니다.
처분결과:(각하)됐더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스타써치미디어"라는 곳은 외국음악을 
직배했다는 글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국내 가수들 음악까지 취급을 한다더군요.
저는 어떤 곡이 위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의 변명 같지만,
불법 다운로드 되는 음악이 많아서 
음악인들의 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만,
소수가 찾아오는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블로거들까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음악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십, 수백만 장의 C,D 가 팔리는 순기능 역할도 하는데
역기능만 강조하는 모습들이 영리에 혈안이 되어
죽은 동물의 썩은 사체에 달려드는 개 때들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초라한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임들께서도
저작권법을 한 번 더 생각하시어
불미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졸필 몇 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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