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금융용어

해륭 2008. 9. 1. 12:48
저축예금 [ 貯蓄預金 ] 
가계저축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예금의 하나이다. 
저축예금의 가입대상 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1인 1계좌에 한하며, 
예치한도는 3,000만원이다. 
보통예금 [普通預金, ordinary deposit]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 
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의 일종이다. 
당좌예금과 같이 현금출납을 은행에 대행시키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표 어음에 의한 인출도 할 수 없다.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당좌예금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도 
업무상의 예금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대기업이 당좌예금 구좌 이외에 
보통예금 구좌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는 보통예금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개인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예금이 따로 있다. 
당좌예금 [當座預金, checking accounts]  
수표(手票)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자유로이 찾을 수 있는 예금. 
은행의 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의 하나이다. 
이 경우 발행된 수표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므로 예금통화(預金通貨)로 유통된다. 
금전의 수불(受拂)이 빈번한 기업이 현금의 보관이나 출납(出納)의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은행에 맡기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러나 개설하는 데는 딴 예금과 달리 특별한 계약이 필요하다. 
은행으로서는 취급이 번거로우며 정착성(定着性) 예금과는 달리 
자금운용도 제약되므로 이자가 없으나, 
거래자는 당좌대월(當座貸越) 계약에 의하여, 
예금잔고 이상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지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 
CP [Commercial Paper]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의 무담보(無擔保) 단명(單名)어음. 
한국에서는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金利自律化政策)에 따라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1년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없이,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보다 높은 해지(解止)수수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 [還買條件附債券, Repurchase Agreements]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아르피(RP)라고도 한다.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또 채권을 실물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권 및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발행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흔히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에서도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수신 금융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다.
운용 기간은 1~30일에서 3개월 정도가 적합하며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다. 
금리는 자금 사정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단 만기 이후에는 별도의 이자를 더해 주지 않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에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998년 7월 25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판매기관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과 우량채권의 담보력 등에 힘입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가계종합예금 [家計綜合預金]  
경제용어로,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예입한 요구불예금. 
가계에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 또는 소상인 등이 가계수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예입한 예금으로, 보통예금·당좌예금과 함께 예금주가 인출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의 일종이다. 
최고예치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는 1매당 30만원 이내이다.
가계수표가 현금의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예금잔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월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신용사회가 확장될 수 있는 바탕으로 여겨진다. 
특히 가계자금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순수한 신용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은행거래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8가지 박수로 건강지키기  (0) 2008.09.03
삶의 가장 큰 힘  (0) 2008.09.02
사랑이란....  (0) 2008.09.01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0) 2008.09.01
경조사때 필요한 문구  (0) 2008.08.30